오렌지커피 2013.11.18 00:15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17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10개월은 주5일 풀타임으로 일을 했고 7개월은 주 2일 풀타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일은 정해주는대로 했기 때문에 가끔 주 1일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스케쥴이 일정치가 않고, 일일이 메모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입사시에 4대보험 가입여부를 묻기에 안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4대보험도 안들었고,

근무시간이 모자라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급이 되어도 세금을 다빼면 남는게 없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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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발생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떄문에 재직기간 중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미납된 4대보험을 추후에 소급하여 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납부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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