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3.11.18 13:29
 

○ 근로일 : 월요일~토요일 (주5일) 근무한다.

                월~목 18:30~22:30

                토요일 09:00~18:00

○ 휴일 :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있는데요

시급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경우

월급을 얼마로 해야 최저임금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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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 목요일 4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실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며 1일 0.5시간의 연장근로 4일간 발생하며 1일 평균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24시간 + 5시간] * 365 /7/12 = 126시간
     기본급 : 126시간 * 최저임금

     2시간 * 365 /7/12 = 8.7시간
     야간가산수당 : 8.7 * 최저임금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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