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일 : 월요일~토요일 (주5일) 근무한다.
월~목 18:30~22:30
토요일 09:00~18:00
○ 휴일 :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있는데요
시급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경우
월급을 얼마로 해야 최저임금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 근로일 : 월요일~토요일 (주5일) 근무한다.
월~목 18:30~22:30
토요일 09:00~18:00
○ 휴일 :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있는데요
시급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경우
월급을 얼마로 해야 최저임금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 2013.11.21 | 2147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및 해고 1 | 2013.11.21 | 1039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 2013.11.21 | 1378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1 | 2013.11.21 | 185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 2013.11.20 | 2173 | |
임금·퇴직금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3.11.20 | 454 | |
여성 | 입사1년미만시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갯수 1 | 2013.11.20 | 7019 | |
기타 | 타이어 매장에서 1 | 2013.11.20 | 648 | |
임금·퇴직금 | 수당 일할계산 1 | 2013.11.20 | 28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 2013.11.20 | 5713 | |
근로계약 | 계약직 일주일 휴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1 | 2013.11.20 | 1017 | |
휴일·휴가 | 연차와 휴일근무 휴가 1 | 2013.11.20 | 747 | |
근로계약 |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 | 2013.11.20 | 751 |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무기간?? 1 | 2013.11.20 | 1573 | |
기타 |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 2013.11.20 | 394 | |
임금·퇴직금 | 사사휴직 직후 퇴직시의 퇴직금산정 1 | 2013.11.20 | 4428 | |
근로시간 |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고용보험..문의 드립니다 1 | 2013.11.20 | 4423 | |
기타 | 퇴직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13.11.20 | 1850 | |
해고·징계 | 해고성 대기발령 件 1 | 2013.11.20 | 2175 | |
기타 | 4대보험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 2013.11.20 | 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