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3.11.18 14:09

안녕하세요?

당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다 2014년도부터 회계기준일(1.1)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입사일이 2012.10.04인 직원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2012.10.04~2013.10.03     연차사용기간  2012.10.04~2014.10.03   연차일수 15개

연차발생기간 2013.10.04~2013.12.31, 연차사용기간 2014.01.01~2014.12.31 연차일수 15*89/365= 3.65(4)

 2014.01.01~2014.12.31 에는 연차 15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2. 입사일이 2010.12.01인 단시간제 (1주에 37.5시간) 직원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2010.12.01~2011.11.30, 연차사용기간 2010.12.01~2012.11.30, 연차일수 15(15*37.5/40*8 = 112.5시간)

  연차발생기간 2011.12.01~2012.11.30, 연차사용기간 2012.12.01~2013.11.30, 연차일수 15

  연차발생기간 2012.12.01~2013.11.30, 연차사용기간 2013.12.01~2014.11.30, 연차일수 16(16*37.5/40*8=120시간)

  연차발생기간 2013.12.01~2013.12.31, 연차사용기간 2014.01.01~2014.12.31, 연차일수 1.3(1.3*37.5/40*8=9.75 (10시간)

  2014.01.01~2014.12.31 에는 연차 16(120시간)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발생 기준 변경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과 합의하시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귀하가 산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해고·징계 계약만료 및 해고 1 2013.11.21 103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휴일·휴가 병가일수 1 2013.11.21 18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2013.11.20 2173
임금·퇴직금 다시 질문합니다.. 1 2013.11.20 454
여성 입사1년미만시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갯수 1 2013.11.20 7019
기타 타이어 매장에서 1 2013.11.20 648
임금·퇴직금 수당 일할계산 1 2013.11.20 28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에서 50%만 주네요 1 2013.11.20 5713
근로계약 계약직 일주일 휴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1 2013.11.20 1017
휴일·휴가 연차와 휴일근무 휴가 1 2013.11.20 747
근로계약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 2013.11.20 751
비정규직 일용직 근무기간?? 1 2013.11.20 1573
기타 법적인보호는 어디까지입니까. 1 2013.11.20 394
임금·퇴직금 사사휴직 직후 퇴직시의 퇴직금산정 1 2013.11.20 4428
근로시간 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고용보험..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4423
기타 퇴직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3.11.20 1850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件 1 2013.11.20 2175
기타 4대보험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11.20 1308
Board Pagination Prev 1 ...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