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다 2014년도부터 회계기준일(1.1)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입사일이 2012.10.04인 직원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2012.10.04~2013.10.03 연차사용기간 2012.10.04~2014.10.03 연차일수 15개
연차발생기간 2013.10.04~2013.12.31, 연차사용기간 2014.01.01~2014.12.31 연차일수 15*89일/365일 = 3.65일(4일)
2014.01.01~2014.12.31 에는 연차 15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2. 입사일이 2010.12.01인 단시간제 (1주에 37.5시간) 직원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2010.12.01~2011.11.30, 연차사용기간 2010.12.01~2012.11.30, 연차일수 15개 (15*37.5/40*8 = 112.5시간)
연차발생기간 2011.12.01~2012.11.30, 연차사용기간 2012.12.01~2013.11.30, 연차일수 15개
연차발생기간 2012.12.01~2013.11.30, 연차사용기간 2013.12.01~2014.11.30, 연차일수 16개 (16*37.5/40*8=120시간)
연차발생기간 2013.12.01~2013.12.31, 연차사용기간 2014.01.01~2014.12.31, 연차일수 1.3개 (1.3*37.5/40*8=9.75 (10시간)
2014.01.01~2014.12.31 에는 연차 16개(연 120시간)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발생 기준 변경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과 합의하시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귀하가 산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