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4대보험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면 회사의 답변처럼
정말로 남는게 없을 수도, 아님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4대보험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면 회사의 답변처럼
정말로 남는게 없을 수도, 아님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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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임금협상 1 | 2013.12.01 | 104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3조2교대 포괄임금제입니다. 1 | 2013.11.30 | 13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소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11.30 | 205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 2013.11.30 | 1943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3.11.30 | 5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3.11.30 | 996 | |
기타 | 입사조건에 따른 고충처리문제문의드려요 1 | 2013.11.30 | 662 | |
근로계약 |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통보 1 | 2013.11.30 | 12458 | |
기타 | 근무시간과 휴무 그리고 수당에 관한이야기입니다 1 | 2013.11.30 | 1173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 급여계산 1 | 2013.11.30 | 2209 | |
해고·징계 | 퇴사관련된 회사의 태도 1 | 2013.11.29 | 686 | |
기타 | 연차사용? 1 | 2013.11.29 | 681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 이유로 퇴사 1 | 2013.11.29 | 149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관련 1 | 2013.11.29 | 1473 | |
비정규직 | 일용직 지급조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29 | 24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해지)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3.11.29 | 165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 2013.11.29 | 598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 2013.11.29 | 5500 | |
임금·퇴직금 | 상여급을 반납하라네요. 1 | 2013.11.29 | 856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사유가 될 수 있나요? 1 | 2013.11.28 | 2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 귀하의 급여내역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이 있고,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함에도 그동안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만약 4대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그러나 4대보험 가입자체를 안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에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할 경우 당연히 해당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 부담분, 국민연금 부담분, 고용보험 부담분을 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험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945%, 고용보험의 경우 0.65%를 납부합니다. 귀하의 소득액에 맞춰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귀하의 월 소득신고액이 15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월 부담액은 1,500,000원*0.09=135,000원입니다. 이중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절반은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에 67,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월 67,500원씩 그동안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기간동안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