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0년 1월 4일 사장포함 5인 법인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년11월 14일 구두로 그만두라고 들었습니다.

회사는 결혼을 하게되면, 퇴직을 시키는 관례가 당연하듯이 남아져 있습니다.

(전 여직원 결혼으로 인해 퇴사, 녹취 및 전여직원 결혼으로 인한 퇴사 메세지 내용있음)

그래서 전 결혼하면 해직이 될거고 기혼여성은 이직이 쉽지않다는 판단에 미리 구두상 퇴사를 요구하였으나

임신계획이 늦으니 임신때까지 회사를 다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또한 구두상약속

그러나 14일 사장님께선 저로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구체적으로 어투) 어차피 곧 임신도 할거고 애낳으면 힘들으니

미리 그만둔다고 생각해라, 결혼하면 원래 자르는건데 임신때까지 있어주게 할라고 했으나, 아무래도 너와나는 맞지않는다.

라고하셨습니다. 또 제 위의 상사가 입사때부터 저와 자잘한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들먹이며,

저사람을 그만두게 할 순 없지않느냐, 너가 그만두어라 분위기 흐린다는 명목으로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퇴사 날짜는 사장님이 구두로 12월 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며 말을 흐려놓은 상태이고 저는 답변을 미룬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해도 어차피 임신하면 그만둬야하는거고..'라고 말하자 사장님이

애낳으면 힘들다 여직원 하나밖에 없는 회사라 배부른상태로 손님받기도 힘들고 너가힘들어서 안된다. 못할꺼다. 라고함.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녹취를 해 두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으련지요.

2.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장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가능한지.

3. 지금까지 연차가 없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출근부또한 없는데 입증할 서류같은걸 준비해야하는지.

4. 저는 사직서 제출하지않고 12월 말일까지만 출근하면 될련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임신과 출산, 결혼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와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강행할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는 점입니다.

     

    귀하가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원직복직을 희망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등의 민사소송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연차휴가의 지급을 약속한바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입사 당시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 사항도 함께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26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중 정년일자 경과하여 10개월째 근로중인데 근로계약... 1 2013.11.21 1711
임금·퇴직금 거듭되는 질문 죄송합니다 1 2013.11.21 68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1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중 가불금 1 2013.11.21 764
여성 육아휴직에 관해 1 2013.11.21 59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1 2013.11.21 2154
기타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2013.11.21 1190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지 여부 1 2013.11.21 1316
임금·퇴직금 10년 일한 직장..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 2013.11.21 3461
임금·퇴직금 임신 무급휴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1.21 2197
임금·퇴직금 교육비 및 해외출장비 환수 가능한지? 1 2013.11.21 1261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9
해고·징계 계약만료 및 해고 1 2013.11.21 103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휴일·휴가 병가일수 1 2013.11.21 18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감급 및 공제 1 2013.11.20 2173
임금·퇴직금 다시 질문합니다.. 1 2013.11.20 454
여성 입사1년미만시 출산휴가와 연차휴가갯수 1 2013.11.20 7022
Board Pagination Prev 1 ...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