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바구니 2013.11.18 21:05

안녕하세요.

55세이상 고령근로자의 퇴직급여 청구서 기준시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47년 12월 30일생) 

1. (최초 계약서) 2009.3.2.~2009.5.31.(근로제공 일수 63일)/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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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입사 계약서)2009.8.26.~2009.12.31.(045)/근로제공일수 89일

3. (연장 계약서) 2010.1.1.~2010.10.31.(0100)

4. (연장 계약서) 2010.11.1.~2011.8.31.(0930)

5. (연장 계약서) 2011.9.1.~2012.6.30.(0929)

1일8시간 근무 2009년도에는 일일단가 37,000원씩 출근(근로) 제공한 일수 만큼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 사항이 발생하여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계산 시점 기준일을 1번과 2변중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퇴직급여 담당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퇴직급여 계산 시점을 2009. 8. 28일부터  계산을 해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입사해서 근무하고 퇴사한 후 근무일보다 더 오랫동안  쉬었는데도  근로의 연속성으로 보아야하는지요. 아니면 최초계약일 2009년 3월 2일 부터 퇴직급여 계산일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2009년 3. 2일부터 퇴직급여 청구일을 계산해야 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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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3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그해 5월 31일에 퇴사한 이후 다시 8월 28일에 입사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약 63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 개인적 사정 혹은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일반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당연히 2009년 8월 26일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방학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이 아닌 한 휴업등으로 해석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2009년 3월 2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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