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입사하여 현재 한달이 조금 안되게 근무를 했습니다.
아직 수습기간 중이라 한달 140을 받고 일하기로 했구요.
국공일과 토요일은 쉬지 않고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하는 환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루 아파서 결근을 했습니다.
19일 오늘부로 그만두면 임금은 어떻게 얼마나 계산되고 받을 수 있나요?
11월 1일 입사하여 현재 한달이 조금 안되게 근무를 했습니다.
아직 수습기간 중이라 한달 140을 받고 일하기로 했구요.
국공일과 토요일은 쉬지 않고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하는 환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루 아파서 결근을 했습니다.
19일 오늘부로 그만두면 임금은 어떻게 얼마나 계산되고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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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 2013.11.28 | 574 | |
임금·퇴직금 |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3.11.28 | 2981 | |
비정규직 |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 2013.11.28 | 4199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 2013.11.27 | 1001 | |
해고·징계 |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 2013.11.27 | 2367 | |
근로계약 | 다시문의드립니다 1 | 2013.11.27 | 384 | |
해고·징계 |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3.11.27 | 1474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 2013.11.27 | 541 | |
여성 | 무급휴직후 출산휴가 사용 1 | 2013.11.27 | 346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11.27 | 306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11.27 | 567 | |
산업재해 |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 2013.11.27 | 1461 | |
해고·징계 |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 2013.11.27 | 113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수급 문의 1 | 2013.11.27 | 4169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법 외 근로계약문의입니다. 1 | 2013.11.27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재입사 1 | 2013.11.27 | 3117 | |
임금·퇴직금 | 8시간 근로기준 월급 1 | 2013.11.27 | 157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재입사자 - 급여소급관련 1 | 2013.11.27 | 1349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항목중... 1 | 2013.11.27 | 82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내년도 연차에 대한 권리 (2) 1 | 2013.11.27 | 7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국공일에 쉬지않고 근로를 하셨다고 상담내용에 기재해 주셨는데, 이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귀하의 11월 19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은 6698원입니다.(1,400,000원원/209시간)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1일 8시간씩 근로를 제공했다고 가정하면 토요일 3일, 일요일 3일 등 총 6일 근무 8시간*6698원*1.5(휴일가산)*6일=482,256원.
따라서 귀하의 급여는 기본급 886,666원(한달 140만원의 19일에 대한 월할 계산액)에 초과근로수당 482,256원을 더해 1,368,922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휴일근로를 140만원의 급여에 포함하는 등의 조건이거나 수습근로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의 약정을 했다면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