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갱이 2013.11.19 12:31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답변부탁드릴께요~

일단 제가 근무한 회사는 보험업이구요 저는 거기서 총무일을 했습니다.

입사일은 2010년 12월 9일 이구요 퇴사일은 2013년 11월 4일입니다.

2011년9월부터 4대보험을 적용했구요 2013년 7월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강제로 4대보험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퇴사전까지 월급여는 2백만원 받았구요 

2013년 8월 이전까지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90 선임수당 10만원 이렇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4대보험 공제하고

실 수령액은 1789200원 입니다.

2013년 8월 부터는 4대보험 해지로 인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나왔구요 여기에서 3.3%만 공제하여 실수령액 1934000원

받았습니다. 

회사 내 월차 또는 년차 등 전혀 없구요...

솔직히 퇴사한것도 11/4일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바로 정리하라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바로 저는 짐싸서 나왔구요...

급여는 익일계산해서 급여일인 25일날 퇴직금과 함께 입금해준다고 하구요...

원래는 이런경우에도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솔직히 그렇게 해 줄 사람은 아닌거 같고 그냥 퇴직금만 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회사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입사할때부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냐고 하면 이리 저리 피하기만 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을 안해줄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피해를 안보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함께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11.19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12월 9일부터 2013년 11월 4일까지 귀하의 총 재직일수는 1061일이며 1일 평균임금은 65,217원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약 5,687,279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도갱이 2015.01.21 15:10작성
    2010년 12월에 입사해서 2013년 11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이후 퇴직금도 정산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뜬금없이 회사측에서 연락와서 퇴직금 계산이 잘못 책정 되서 지급됐다고 합니다....
    2011년 이전에 근무한거는 퇴직금이 50%지급되야 하는데 저는 100%로 계산해서 지급됐다고 하더라구요...
    1년도 지난 지금에서 말입니다....
    당시에 퇴직금 계산은 회사 측 세무서에서 정산해서 지급 받은거구요...
    이제와서 금액이 잘못됐다니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 계산이 된거 라면 제가 금액을 다시 환급해야하는건가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11/25일날 3,723,336원이 퇴직금으로 입금되었는데 제가 알아본 거랑 금액이 너무 차이나서 확인해보니 세무서에서 제가 2010년 9월에 입사한걸 모르고 그냥 4대보험을 적용한 2011년9월부터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이후에 257,886원이 또 입금되고 쫌 있다가 또 1,851,663원이 또 입금됐어요...총 3차례 입금 된거구요 두번쨰로 입금된 257,886원은 11/1일부터~6일까지 근무수당을 일할계산해서 입금한거구요...퇴직금으로는 토탈 5,574,999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게 맞나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다시문의드립니다 1 2013.11.27 384
해고·징계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3.11.27 1474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2013.11.27 541
여성 무급휴직후 출산휴가 사용 1 2013.11.27 346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11.27 306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11.27 567
산업재해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2013.11.27 1461
해고·징계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2013.11.27 113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 문의 1 2013.11.27 4167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외 근로계약문의입니다. 1 2013.11.27 597
임금·퇴직금 퇴직후 재입사 1 2013.11.27 3097
임금·퇴직금 8시간 근로기준 월급 1 2013.11.27 1574
임금·퇴직금 퇴사후 재입사자 - 급여소급관련 1 2013.11.27 1349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항목중... 1 2013.11.27 82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년도 연차에 대한 권리 (2) 1 2013.11.27 727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2128
산업재해 자외선과 Dorno ray(도르노 선) 1 2013.11.26 2402
휴일·휴가 파견 기간 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관련 1 2013.11.26 925
기타 실업급여 산정기준 1 2013.11.26 1400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1 2013.11.26 4765
Board Pagination Prev 1 ...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