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3.11.19 14:37

주40시간(월~금 ,토:무급휴무일)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12월은 회사에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급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A조  B조로 격주 근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A조가 근무하는 주에 B조는 쉬게 되겠지요..       이  경우...

1.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야하는지요?

2. 휴업수당 지급시 일급(시급*8시간) 의  어느 정도액( 일급의 몇%?) 지급해야 하는지요?

3. 주휴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2번항목의 금액인지  정상근무시 일급의 100% 인지 궁금합니다.

4. 직원들이 시급직 으로 ...만일 A,B조 구분없이  모든 직원이 오전 근무 후 오전 근무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4번의 경우 주휴수당은 일급액의 100% 지급해야 겠지요???

특히나 비수기 임금에 관련된 부분이라 너무들 예민하세요...

간절한 맘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감이나 주문량 부족으로 인한 휴업역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주문량 부족등으로 해당 근로자들을 격주로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쉬게되는 기간은 휴업으로 볼 수 있으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들과의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오전근무와 오후 근무로 교대로 격주 휴업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무효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시어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구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동거인과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3.12.02 2647
임금·퇴직금 총나오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싶내요 1 2013.12.02 597
해고·징계 구조조정 1 2013.12.02 742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해서... 1 2013.12.02 65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시 수당계산 1 2013.12.02 1712
해고·징계 해고에 관련하여 4 2013.12.02 845
휴일·휴가 연가일수 문의요~ 1 2013.12.02 1307
임금·퇴직금 일방적 무단퇴사 및 불이익 관련 1 2013.12.02 5063
기타 근기법 제59조 관련 1 2013.12.02 7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02 473
근로시간 병역특례병입니다 과다근로에대해질문드립니다 1 2013.12.02 9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관해서 물어봅니다 1 2013.12.02 639
임금·퇴직금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2013.12.01 3073
근로시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2013.12.01 2204
기타 임금협상 1 2013.12.01 1048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3조2교대 포괄임금제입니다. 1 2013.11.30 13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20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2013.11.30 1943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5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11.30 996
Board Pagination Prev 1 ...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