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2013.11.19 22:41

안녕하세요

5개월치 임금체불로 일주일전쯤 진정을 하였고 오늘 관할 노동부에 저와 사용자(대리인)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는것으로 처리되는것 같았으며 오늘 "피신고인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2013년12월30일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라고 노동부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담드리고자 하는것은 오늘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진정취하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사용자가 처벌받아봐야 벌금 100~150만원 정도로 미미하고 어차피 민사로 진행해야될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바로 진행할수 있도록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해줄테니 바로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이다라고 하였고 진정취하서를 작성권유하여 작성해주었습니다.

1. 근로감독관이 그런 권유를 하는이유가 무엇인지요?, 진정을 취하 안하고 민사와 병행하면 압박효과가 더 있을것 같은데요(사용자가 상습임금체불자입니다.),

2. 한번 진정취하하면 재 진정/고소가 불가하다는것을 오늘 돌와와서 인터넷 검색해보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가서 진정취하 취소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가니 체불금품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아오라고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건지요? 오늘 조사받았는데 내일이라도 발금 받을 수 있는건지요?

이상, 괜히 바보같이 진정취하를 너무 쉽게 해준것 같기도 하고....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진정취하보다는 형사처벌을 주장하시고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임금체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줍니다.


    이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후 2개월 1 2012.02.24 13496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일이 경과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09.08.14 11038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8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의 진정취하 권유? 1 2013.11.19 5740
☞체불임금서류작성(진정서 작성 방법) 2007.10.24 557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2016.06.30 4255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230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3210
기타 진정서 제출 시기 1 2012.03.11 27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2020.02.10 26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ㅠ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 1 2010.04.14 2451
해고·징계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2018.04.13 24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0.06 20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2003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및 퇴직금체불 노동부 진정한 상태이고 출석시 어... 1 2015.07.29 1963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2014.04.30 17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진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2013.01.30 17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