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0일부터 학원 상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11월11일날 원장님이 다음달부터 다른 사람을 나오기로 했으니 이번달 까지만 나오라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로 그만 두기로 했고 퇴직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달까지 11월 30일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11월11일부로 그만 두면 권고사직이 되는지요?
4대보험은 피보험자 청구확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2년 7월 10일부터 학원 상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11월11일날 원장님이 다음달부터 다른 사람을 나오기로 했으니 이번달 까지만 나오라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로 그만 두기로 했고 퇴직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달까지 11월 30일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11월11일부로 그만 두면 권고사직이 되는지요?
4대보험은 피보험자 청구확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3.11.28 | 715 | |
노동조합 | 노조운영 1 | 2013.11.28 | 616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 2013.11.28 | 574 | |
임금·퇴직금 |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3.11.28 | 2983 | |
비정규직 |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 2013.11.28 | 4199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 2013.11.27 | 1001 | |
해고·징계 |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 2013.11.27 | 2367 | |
근로계약 | 다시문의드립니다 1 | 2013.11.27 | 384 | |
해고·징계 |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3.11.27 | 1474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 2013.11.27 | 541 | |
여성 | 무급휴직후 출산휴가 사용 1 | 2013.11.27 | 346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11.27 | 306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11.27 | 567 | |
산업재해 |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 2013.11.27 | 1461 | |
해고·징계 |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 2013.11.27 | 113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수급 문의 1 | 2013.11.27 | 4169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법 외 근로계약문의입니다. 1 | 2013.11.27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재입사 1 | 2013.11.27 | 3117 | |
임금·퇴직금 | 8시간 근로기준 월급 1 | 2013.11.27 | 157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재입사자 - 급여소급관련 1 | 2013.11.27 | 13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30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라고 한경우 이를 귀하가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1일에 귀하가 사용자의 허가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자발적 이직(사직)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30일이 아닌 11일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가 허락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자발적 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하더라도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