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넷 2013.11.20 00:01

2012년 7월 10일부터 학원 상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11월11일날 원장님이 다음달부터 다른 사람을 나오기로 했으니 이번달 까지만 나오라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로 그만 두기로 했고 퇴직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달까지 11월 30일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11월11일부로 그만 두면 권고사직이 되는지요?

4대보험은 피보험자 청구확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월 30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라고 한경우 이를 귀하가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1일에 귀하가 사용자의 허가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자발적 이직(사직)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30일이 아닌 11일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가 허락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자발적 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하더라도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과외업체에서 과외비를 안줍니다 1 2013.11.25 16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여금 1 2013.11.25 1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는데... 1 2013.11.25 2188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급여좀 계산해 주세요~ 3 2013.11.25 6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1 2013.11.25 1843
휴일·휴가 연차휴가 며칠인가요? 1 2013.11.25 1116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임금계산 1 2013.11.24 2731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3.11.24 44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3.11.24 784
산업재해 15년전사고건 문의 1 2013.11.24 55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2013.11.24 5813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14
휴일·휴가 업무상 사고 1 2013.11.23 461
기타 휴게시간과 노동 1 2013.11.23 671
임금·퇴직금 단기알바후 임금날짜 1 2013.11.23 128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2013.11.22 5191
임금·퇴직금 1년 이내 재입사시 퇴직금 여부 1 2013.11.22 1578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문의 무단퇴사시... 1 2013.11.22 1031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년도 휴가에 대한 권리 2 2013.11.22 6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사하여, 3개월 평가 조건으로 근무하다 ... 1 2013.11.22 2632
Board Pagination Prev 1 ...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