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보노 2013.11.20 08:58

입사 2012년 10월

퇴사예정 11월 말

11월 25일자로 3개월 임금 미납 되었습니다.

월급 세금 제외후 200만 입니다. 9월에 50만 입금 10월 50만 입금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 3개월 미납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신청 삼성쪽 들었다고 말은 들은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신청 하면 나올수 있나요 퇴직금은요?

실업급여가 나올경우 얼마 정도 나올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교육받고 매달 월마씩? 수령하는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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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 임금 전액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할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분 체불로 3개월의 부분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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