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의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해서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3일의 연차 휴가 추가 발생
1년이상 2년미만은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입사일부터 1년까지 12일의 연차휴가, 1년에서 2년까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입사일부터 2년까지는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있는지?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해서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3일의 연차 휴가 추가 발생
1년이상 2년미만은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입사일부터 1년까지 12일의 연차휴가, 1년에서 2년까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입사일부터 2년까지는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있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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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3.11.28 | 715 | |
노동조합 | 노조운영 1 | 2013.11.28 | 616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 2013.11.28 | 574 | |
임금·퇴직금 |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3.11.28 | 2983 | |
비정규직 |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 2013.11.28 | 4199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 2013.11.27 | 1001 | |
해고·징계 |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 2013.11.27 | 2367 | |
근로계약 | 다시문의드립니다 1 | 2013.11.27 | 384 | |
해고·징계 |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3.11.27 | 1474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 2013.11.27 | 541 | |
여성 | 무급휴직후 출산휴가 사용 1 | 2013.11.27 | 346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11.27 | 306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11.27 | 567 | |
산업재해 |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 2013.11.27 | 1461 | |
해고·징계 |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 2013.11.27 | 113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수급 문의 1 | 2013.11.27 | 4169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법 외 근로계약문의입니다. 1 | 2013.11.27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재입사 1 | 2013.11.27 | 3117 | |
임금·퇴직금 | 8시간 근로기준 월급 1 | 2013.11.27 | 157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재입사자 - 급여소급관련 1 | 2013.11.27 | 13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에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다가 1년이 되는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이미 사용한 연차는 공제합니다. 즉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차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차 입사일 이후 또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2년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