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3.11.20 11:44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해서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3일의 연차 휴가 추가 발생

1년이상 2년미만은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입사일부터 1년까지 12일의 연차휴가, 1년에서 2년까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입사일부터 2년까지는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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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에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다가 1년이 되는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이미 사용한 연차는 공제합니다. 즉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차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차 입사일 이후 또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2년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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