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com 2013.11.20 11:57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2013년 11월 18일일자로 경영상의 이유(적자 및 해외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 직원 (대표이사 제외하고 저포함하여 4명)을  2013년 12월 20일자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모회사에서 해외사업본부라는 신규부서를 설립하였고, 2012년 10월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을 하여 시작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서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2013년 3월에 인사명령으로 자회사로 모든 건이 이관 되었습니다.

이때, 자회사로 인사명령시에 저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예고하였다라도, 4인 이하일 경우는  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였지만, 기존에 근무했던 모회사와 동일한 주소, 동일한 좌석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100% 출자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4인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존의 모회사의 임대사업장의 일부를 재임대(전대) 방식으로 기존 모회사에서 업무를 보았던 것을 재임대 방식으로 자회사에게 임대를 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0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고 모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지휘를 받고있다면 사용자를 모회사로 보고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다르고 모회사의 직접적 업무지휘등이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계열사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소송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1 2013.11.25 73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한문의 1 2013.11.25 827
근로계약 근로계약체결문의 1 2013.11.25 536
임금·퇴직금 과외업체에서 과외비를 안줍니다 1 2013.11.25 16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여금 1 2013.11.25 1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주는데... 1 2013.11.25 2188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급여좀 계산해 주세요~ 3 2013.11.25 6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1 2013.11.25 1843
휴일·휴가 연차휴가 며칠인가요? 1 2013.11.25 1116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임금계산 1 2013.11.24 2731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3.11.24 44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3.11.24 784
산업재해 15년전사고건 문의 1 2013.11.24 55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했는데 퇴직연금 해지문제 1 2013.11.24 5813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14
휴일·휴가 업무상 사고 1 2013.11.23 461
기타 휴게시간과 노동 1 2013.11.23 671
임금·퇴직금 단기알바후 임금날짜 1 2013.11.23 128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사업주의 벌금 1 2013.11.22 5191
임금·퇴직금 1년 이내 재입사시 퇴직금 여부 1 2013.11.22 1578
Board Pagination Prev 1 ...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