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저곳 알아보다 너무 복잡해서 고민하던 찰나에 여기를 알게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대표자로 계시는 유료직업소개소에 4개월쯤 전에 구청에 가서 종사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아직 등록을 안한 상태입니다.. 임금도 받지 않고, 등록만 해논상태로 있었는데 사정때문에 퇴사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저와 같이 4대보험이 신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신청시 불이익 등이 있는지요?
또한 저와 같이 4대보험 신청이 안되있는 상태에서의 퇴사신청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각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4개월간의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내야할 부담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이 미가입된 것이 퇴사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