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물이모 2013.11.20 14:19

답변 감사합니다

좀전에 제가 여쭤본 내용에서 몇가지만 더 세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그렇다면 1개월 이상 근로 계약할수 없고 1개월 고용하고 1개월 쉬고 그 다음다음달에 고용해야하나요?

1개월에 20일미만 60시간 미만 근로?? 이런 기준은 없는건가요?(일용직 경우)

이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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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한달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3개월이상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엔 모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월 8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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