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choi 2013.11.21 09:33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타기관에서 정년퇴직한 직원을 간부직원으로 재고용하여 2012년괴 2013년에 각각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습니다.(현재 만62세)

이제 회사에서는 간부직원에 대한 재계약 의사가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2013.12.31계약만료)

간부직원은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으나 회사 내부에서는  간부직 직급 자체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2014.1.1일자로 직급 자체를

없애는 조직개편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조직개편으로 직급자체가 없어져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 직원규정에는 [정년후 재취업자의 채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3.3.15일 제정)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2013.3.15일자로 이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변호사에게 자문

을 구한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궁금한것을 요약해보자면.

질문1) 고령자촉진법에 의해 1년단위로 2차례 계약한 직원이 계약만료된 시점에 조직개편이 되어 그 자리를 없애고자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2013.12.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계약만료 통보를 한달전에 해야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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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정년퇴직자를 고용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로 해석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55세 이상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이상 고용을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등의 법적용을 받지 않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1개월전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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