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wooks 2013.11.21 09:46

[본 문의사항은 제 처에 관한 내용으로 대신 문의 드리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직장 개요

   -> 건축구조설계(엔지니어링)업으로 2명의 대표로 구성된 상시근무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 노동조합은 물론, 문서화 된 사규/인사규정 없고 휴/복직 신청 등에 관한 회사 문서양식 없습니다.

   -> 형식적으로 연봉제를 취하고 있으나, 매 년 구두 합의에 의해 연봉이 정해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되고 있습니다.

   -> 업무 특성 상 초과근무(특근 포함)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나, 이에 대한 보상 규정 없이 급여 책정되는 회사입니다.

 

2. 정황

   -> '12년 9월 1일부로 산전후휴가 사용 시작하여, '12년 9월 29일에 출산하였습니다.

   -> 3개월 산전후휴가 사용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 '12년 12월 1일부로 육아휴직 사용 중입니다.

   -> '13년 11월 30일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13년 12월 1일부터 복직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해당 기간 다른 계속 근무자들은 소정의 연봉 인상이 있었습니다.

   -> 회사 대표는 복직 후, 육아의 문제로 야근/특근이 어렵지않겠냐는 이유로 출산 전 연봉 4,2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한 3,600만원을 연봉으로 제시 했습니다. ▶ [문제사항 1]

   -> 또한, 당장은 회사의 업무량이 많지 않으니 12월 1일이 아닌 1월 1일부터 출근하라고 합니다. ▶ [문제사항 2]

 

3. 문의사항

   -> 제 처는 삭된 연봉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 할 의지가 없습니다. 단, 출산 전 수준의 연봉으로는 합의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 처의 요구사항이 보호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 회사의 대표가 경영상의 이유로 12월 한 달간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상황이고, 제 처가 이를 수용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후 제처에게 불이익(대표의 말바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형식(서면 등)으로 대표와 협의해야 하는지요?

   -> 연봉이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1일 출근하고 계속 연봉 협의 중에, 12월 급여를 연봉 3,600만원에 준하는 월급으로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제 처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요?

 

이상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나 모르겠네요.

모쪼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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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 37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근로자가 휴가사용계획에 따라 12월 1일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물량소 및 인사상황등의 사업장 사정변경에 따라 해당 기간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538조 1항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육아휴직근로자에게 30여일 동안 출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은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사용자 귀책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최소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응방법은 먼저, 사용자의 행위가 법위반임을 주지시켜 최소 육아휴직전 급여만큼의 연봉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채 일방적으로 삭된 연봉을 지급할 경우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하시며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의 문제는 해당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받아들인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나, 굳이 근로자로서의 휴업수당의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무급휴직을 받아들인다면 휴직의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무급휴직 명령서를 요구하시고 이를 서면으로 한부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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