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의사항은 제 처에 관한 내용으로 대신 문의 드리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직장 개요
-> 건축구조설계(엔지니어링)업으로 2명의 대표로 구성된 상시근무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 노동조합은 물론, 문서화 된 사규/인사규정 없고 휴/복직 신청 등에 관한 회사 문서양식 없습니다.
-> 형식적으로 연봉제를 취하고 있으나, 매 년 구두 합의에 의해 연봉이 정해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되고 있습니다.
-> 업무 특성 상 초과근무(특근 포함)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나, 이에 대한 보상 규정 없이 급여 책정되는 회사입니다.
2. 정황
-> '12년 9월 1일부로 산전후휴가 사용 시작하여, '12년 9월 29일에 출산하였습니다.
-> 3개월 산전후휴가 사용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 '12년 12월 1일부로 육아휴직 사용 중입니다.
-> '13년 11월 30일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13년 12월 1일부터 복직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해당 기간 다른 계속 근무자들은 소정의 연봉 인상이 있었습니다.
-> 회사 대표는 복직 후, 육아의 문제로 야근/특근이 어렵지않겠냐는 이유로 출산 전 연봉 4,2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한 3,600만원을 연봉으로 제시 했습니다. ▶ [문제사항 1]
-> 또한, 당장은 회사의 업무량이 많지 않으니 12월 1일이 아닌 1월 1일부터 출근하라고 합니다. ▶ [문제사항 2]
3. 문의사항
-> 제 처는 삭감된 연봉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 할 의지가 없습니다. 단, 출산 전 수준의 연봉으로는 합의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 처의 요구사항이 보호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 회사의 대표가 경영상의 이유로 12월 한 달간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상황이고, 제 처가 이를 수용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후 제처에게 불이익(대표의 말바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형식(서면 등)으로 대표와 협의해야 하는지요?
-> 연봉이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1일 출근하고 계속 연봉 협의 중에, 12월 급여를 연봉 3,600만원에 준하는 월급으로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제 처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요?
이상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나 모르겠네요.
모쪼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