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나햐궁 2013.11.21 12:02

일부 회사에서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되게 하려고 일주일 등을 쉰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제 건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3개월+계약직 1년 9개월로 2년 되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쉬고, 일주일 뒤 다시 계약직 계약을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연속성이 적용받는지느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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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기간동안의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않고 이후 사용자와 업무등의 변화가 없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사용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대응방법은 우선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계약해지의 위험을 제외하고는 현재와 근로조건의 큰 변화가 없다면 그냥 계속근로를 하시다가 계약해지 혹은 재계약을 주장할 때 무기계약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기계약직임을 주장하시고 계약해지를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급여나 복리후생등에서 현재보다 이익이 있다면 현재 바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소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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