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은 2014년 3월 말로 3월 초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출산휴가 쓰고 바로 육아휴직 1년을 쓸 계획입니다.
사장님께서 출산휴가 3개월은 기다려 줄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 새로 직원을 뽑아야하고 그렇게 되면 제 자리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셨고 저 또한 이해합니다. 아마도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10월 29일
출산휴가기간(예상):2014년 3월 10일~2014년 6월 9일
육아휴직기간(예상):2014년 6월 10일~2015년 6월 9일
통상임금 :135만원 / 설,명절 상여금 100%씩(연봉계약서상 연봉에 포함)
질문 1. 매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 육아휴직급여는
(135만원 x 40%) X 85%=45만9천원 이 맞나요?
질문 2. 퇴직금은 퇴직 직전 월 3개월 급여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전 3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급여분에 설 상여금(2014년1월 29일경 지급됨)이 포함되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건지요?
질문 3.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전부 사용하게끔 하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사용 안 한 연차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개수 17개). 14년 3월 중순에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2013년에 발생한 연차 17개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2015년 6월 10일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도에 발생할 연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