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꽂은사슴 2013.11.21 15:35

임신 중입니다.

출산예정일은 2014년 3월 말로 3월 초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출산휴가 쓰고 바로 육아휴직 1년을 쓸 계획입니다.

사장님께서 출산휴가 3개월은 기다려 줄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 새로 직원을 뽑아야하고 그렇게 되면 제 자리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셨고 저 또한 이해합니다. 아마도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입사일: 2008년 10월 29일

출산휴가기간(예상):2014년 3월 10일~2014년 6월 9일

육아휴직기간(예상):2014년 6월 10일~2015년 6월 9일

통상임금 :135만원 / 설,명절 상여금 100%씩(연봉계약서상 연봉에 포함)

질문 1. 매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 육아휴직급여는

            (135만원 x 40%) X 85%=45만9천원 이 맞나요?

질문 2. 퇴직금은 퇴직 직전 월 3개월 급여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전 3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급여분에 설 상여금(2014년1월 29일경 지급됨)이 포함되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건지요?

질문 3.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전부 사용하게끔 하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사용 안 한 연차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개수 17개). 14년 3월 중순에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2013년에 발생한 연차 17개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2015년 6월 10일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도에 발생할 연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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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인 540,00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15%인 매월 81,000원씩 12개월 분은 6개월 후에 지급받습니다.

    2. 출산휴가 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2014년 1월에 지급받은 설 상여금은 전액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12분의 3만 포함시킵니다.

    3. 이미 발생한 연차를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현금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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