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13.1.27 정년퇴직일이였으나 기간 경과후 현재까지 동일한 회사 생산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4.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일자는 2013.4.1~2014.3.31까지 입니다.

14.3.31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이 안되어 해고통지서를 받게되면 근로계약 종료로 봐야하는건지요?

정년퇴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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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해 2013년 1.27 정년인 경우라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한 정년퇴직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정년퇴직일 이후 새롭게 1년간의 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촉탁직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임의대로 2014년 3.31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먼저 사측에 정년퇴직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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