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 2013.11.21 16:38

산후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근무가 연 150시간 한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연 240시간(예)으로 제한되어 있어 월평균 20시간 정도씩 시간외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출산 4개월후 복직해 같은 부서에서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며 실제로 월 12시간을 넘게 시간외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월 12.5시간(150/12개월)에 대해서 밖에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150시간을 나눌경우 실제로 근무시간이 초과하더라고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라도 15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갈수 없습니다.(산전후휴가가 출산후 45일은 무조건 쉴테니까요)

근기법 내(일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에서 회사 임의대로 150시간을 월으로 나누어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사내 내규에도 이러한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않고 전산에서 강제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사내 노동조합에도 이야기 하였으나 아직 진행사항이 전혀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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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150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인정할 경우 사업주가 산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5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9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실제 해당 월에 12.5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연간 150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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