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2013.11.21 16:49

퇴직시 연차수당과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08년 7월 10일 입사하여 2013년 11월 30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직기간(5년 3개월)

재직기간중 지급된 연차수당은

08년 7월~09년 8월 (15개) → 2010년 9월지급완료

09년 9월~10년 8월 (15개) → 2011년 9월지급완료

10년 9월~11년 8월 (16개) → 2012년 9월지급완료

11년 9월~12년 8월 (16개) → 2013년 9월지급완료

12년 9월~13년 8월 (17개) 퇴사시 지급예정

13년 9월~13년 11월 (3개) ?

그리고 퇴사시까지 9월 10월 11월 (총3개월)

질문1) 12년~13년까지의 17개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되는건 알겠는데요 나머지 9,10,11월 3개월치 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않게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1개월 만근시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상여금-

저희 회사는 400%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 3개월마다 네차례 지급되는데요

 질문2) 3개월치를 10월에 100%로 지급받았고 11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개월치도 정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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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9월부터 퇴직시 2013년 11월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가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상여금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가령 상여금 지급규정 중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내년 1월에 지급할 상여금을 퇴직을 이유로 미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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