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com 2013.11.21 19:04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84429 질의에 추가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가 동일하고 모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지휘를 받지 않았다면 그래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인지요?

궁금한 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었기때문에 기존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었지만, 자회사 모회사의 대표이사님이 동일하시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같은 회사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모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고,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인력과 물적 시스템을 운영하며, 회계등의 독자성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8.05 431
부당해고처리에..관하여 2003.08.06 431
【답변】 상여금 지급의 건(휴직한 근로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03.08.29 431
산전후 권고사직관련 2003.09.03 431
【답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2003.09.15 431
두번정리해고 당했습니다!!! 2003.09.16 431
【답변】 `관례`의 기준은? 2003.09.18 431
실업급여에 관해 2003.09.20 431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2003.10.13 431
【답변】 구람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산재신청을 하십시오.) 2003.11.19 431
육아휴직장려금 2003.11.26 43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004.01.05 431
복잡하게 얽힌 문제 2004.01.20 431
☞방금 통화 했던 유미선 입니다 2004.01.27 431
☞통상임금 2004.02.09 43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4.02.11 431
☞퇴직금....... 2004.02.17 431
☞체불임금과 체당금에 관한 문의.. 2004.02.21 431
☞저두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있나해서요.. 2004.02.21 431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4.02.20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 4375 4376 4377 43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