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com 2013.11.21 19:04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84429 질의에 추가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가 동일하고 모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지휘를 받지 않았다면 그래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인지요?

궁금한 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었기때문에 기존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이 되었지만, 자회사 모회사의 대표이사님이 동일하시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같은 회사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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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모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고,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인력과 물적 시스템을 운영하며, 회계등의 독자성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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