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씨 2013.11.21 20:49

안녕하세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최초 입사시 일용직 근무를 요청으로 인해 일용직으로 몇 개월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의 변화는 없으며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시 쉬는 기간도 없었습니다. 


1. 현재 최초 입사일(일용직) 기준으로 1년이 넘으셨고, 상용직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가까워져서 퇴직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퇴직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용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현재까지 해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용직 입사일부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나요?


2. 일용직 근무시 4대보험 미가입했습니다. 

계속근로 기간을 최초 입사일(일용직)로 보았을 때 4대보험 미가입한 기간만큼 4대보험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어떤 분이 일용직일 때부터 근무로 보아 퇴직금 산정하면, 미가입한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셔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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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시기 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일용직에 한해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등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굳이 일용직 시기까지 소급하여 보험취득일 정정신고등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했으며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다면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일용직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취득신고일 등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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