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22 00:06

근무기간동안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퇴직한 상태에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또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근무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직업 특성상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근무시간표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에 대한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급여명세서를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무시간표는 귀하의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주요 서류가 되기 때문에 사측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다시문의드립니다 1 2013.11.27 384
해고·징계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3.11.27 1474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2013.11.27 541
여성 무급휴직후 출산휴가 사용 1 2013.11.27 346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11.27 306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11.27 567
산업재해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2013.11.27 1461
해고·징계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2013.11.27 113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 문의 1 2013.11.27 4167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외 근로계약문의입니다. 1 2013.11.27 597
임금·퇴직금 퇴직후 재입사 1 2013.11.27 3097
임금·퇴직금 8시간 근로기준 월급 1 2013.11.27 1574
임금·퇴직금 퇴사후 재입사자 - 급여소급관련 1 2013.11.27 1349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항목중... 1 2013.11.27 82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년도 연차에 대한 권리 (2) 1 2013.11.27 727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2128
산업재해 자외선과 Dorno ray(도르노 선) 1 2013.11.26 2402
휴일·휴가 파견 기간 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관련 1 2013.11.26 925
기타 실업급여 산정기준 1 2013.11.26 1400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1 2013.11.26 4761
Board Pagination Prev 1 ...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