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22 00:06

근무기간동안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퇴직한 상태에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또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근무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직업 특성상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근무시간표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에 대한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급여명세서를 급여지급시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무시간표는 귀하의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주요 서류가 되기 때문에 사측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014.01.23 845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12.19 352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없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1 2013.12.17 930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관련요 1 2013.12.17 578
근로계약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2013.12.17 12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다가 퇴사할경우 임금을 받을... 1 2013.12.14 19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2 2013.12.08 1467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5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2013.11.29 5986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62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판단근거 1 2013.11.26 638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1.26 5254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14
» 기타 급여 명세서 1 2013.11.22 2679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7
근로계약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2013.10.30 868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84
근로계약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0.16 3655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