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쿠우 2013.11.22 04:24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곳저곳 찾아 보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은 13년 8월 7일 이구요.

근로계약서 안 썼습니다.

처음에 다른곳과 투잡을 하게되어 일주일간은 낮 1시부터 7시 까지 근무 하였고.

그때 당시에 파트 알바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서 투잡을 그만두고 계속 다녔습니다. 파트 알바 하는 사람은 그만 두고요.

처음에는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낮12시부터 밤 12시 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한달은 지나 갔습니다.

보통 토요일은 상관 없었지만 휴일을 바꾸게 되어 출근을 하게 되면 아침 10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며 첫달 월급 120을 책정했고 근무일수를 곱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은 익월 10일에 받았구요.

첫달 동안에는 알바 구하려고 구직광고 내고(물론 제가 냈습니다.) 했습니다. 사장이 한건 없네요.

교통편이 불편하여 아침엔 버스 타고 오고 퇴근할땐 사장이 데려다 주거나 택시를 타고 퇴근했습니다.

(퇴근시 교통비는 지급 했지만 출근시 교통비은 지급 안 했습니다.)

식사는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했지 식대를 따로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출근하게 되면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2시 넘어 퇴근했습니다.

 

두번째 달도 마찬가지 였구요. 월급은 혼자 일하니 150으로 책정하여 근무 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때에는 휴석휴가 마지막날부터 출근했구요. 그 주 일요일에 출근했습니다.

늦게 끝나는 날은 새벽 2~3시에 끝났구요.(내리 3~4일 그런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퇴근이 12:30~1시에 끝났습니다.

 

세번째 달도 마찬가지 입니다.

 

혼자서 일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11월 1일에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11월 22일) 받아야 할 월급 보내 달라고 계좌 번호도 보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받으셔야할 임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권고사직 사유가 될 수 있나요? 1 2013.11.28 2367
해고·징계 억울하게 퇴사당하였습니다. 1 2013.11.28 7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3.11.28 626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62
임금·퇴직금 자문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근무 이후 퇴직금 관련 1 2013.11.28 1119
산업재해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1 2013.11.28 1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가산 1 2013.11.28 129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3.11.28 715
노동조합 노조운영 1 2013.11.28 616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2013.11.28 574
임금·퇴직금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1.28 2971
비정규직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2013.11.28 4198
비정규직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2013.11.27 988
해고·징계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2013.11.27 2360
근로계약 다시문의드립니다 1 2013.11.27 384
해고·징계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3.11.27 1474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2013.11.27 541
여성 무급휴직후 출산휴가 사용 1 2013.11.27 346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11.27 306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11.27 567
Board Pagination Prev 1 ...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