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s4794 2013.11.22 11:13
안녕하세요

    경비원이 근무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근무날 오전7시 교대해서 (11.19일)
    근무하다가 해고 통지서 받고
    오후6시에 그만 둔다고 가버렸어요(11.19일 오후 18시)

    저희는 자치관리 라서 경비원 급여계산을 해야하는데
1. 중간에 가버려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경비원24시간교대근무중 근무시간은 17시간이고요
                                     점심1시간(12~1)
                                     저녁1시간(6~7)
                                     밤12시~다음날5시까지
                                    총휴게시간이 7시간 이에요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적용은 밤10:00~익일06:00
 
    그리고 11.19일 대체근무자가 오후18:00부터
    다음날 교대시간 07:00까지 근무를 했어요
    8시간 근무중 야간적용은 3시간인데
2. 그분도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줘야할지

경비원급여지급내역
기본급 : 1,132,420원
             (17시간×365/2)÷12개월×4,380

 야근수당: 99,920원
               (3시간×365/2)÷12개월×(4,380×50%)

  답변 꼬옥 부탁드려요.....

3. 그리고 경비원이 한달 만근을 못하구 그만두면

   1,232,340÷30일×근무날

   이럲게 계산했는데 맞는 방법인지요?

4. 만약대체근무자가 하루근무를 하면 이틀분을 계산해 드리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하루만 계산해 드리는지?

  계산식은 1,232,340 ÷30일×2일(하루만 대체근무) 이런방법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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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간략하게 산정해 보면

    17시간*11일=187시간에 19일 7시간을 공제하면 180시간의 기본근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의 경우 11일*3시간=33시간에 19일 2시간을 공제하면 31시간이 나오며 이를 50%가산하면 16.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일 35시간 중 2일만 인정될 경우 17.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이를 더하면 약 214시간의 총근로시간이 나오며 여기 시급 4380원을 곱하면937,320원이 됩니다.


    대체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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