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22 14:25

하루 8시간씩 주 5일(월~금) 근무로 1년 이상 근무하고

미지급된 15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때 1일 임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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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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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시 근로하기로 정해진 기본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 1일을(보통 일요일) 주휴일로 부여하고 그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근로에 대한 일급이 4만원일 경우, 주휴수당 역시 4만원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별다른 수당이 없을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귀하의 1주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이에 8시간을 곱한 것이 1일 통상임금이 되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잔여연차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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