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22 14:25

하루 8시간씩 주 5일(월~금) 근무로 1년 이상 근무하고

미지급된 15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때 1일 임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시 근로하기로 정해진 기본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 1일을(보통 일요일) 주휴일로 부여하고 그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근로에 대한 일급이 4만원일 경우, 주휴수당 역시 4만원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별다른 수당이 없을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귀하의 1주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이에 8시간을 곱한 것이 1일 통상임금이 되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잔여연차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1 2013.02.14 2183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177
근로계약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2016.09.14 2153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7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102
임금·퇴직금 결근시 임금 계산방법 1 2017.01.18 2096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094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1.22 2088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6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2
휴일·휴가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20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2001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97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60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51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95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2 2016.10.27 1868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8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