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 관련 법률조언 요청 드립니다.

1. 3차에 걸친 입사면접 후에 입사통지를 받은 후 9월 1일 입사를 하였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협약없이 담당팀장의 구두로
   계약직에 3개월 평가 후에 계약키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일방적인 통고지만, 입사한 상황이고 나이 때문에 구직도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2. 입사시 들은 것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발주하면, 제안 후 수행 PM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출근하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 관련 프로젝트는 발주가 지연되는 상황이었고. TO 문제로 영업직 상무로 뽑았다고 하더군요.
  
   3개월 평가를 받기 위한 KPI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여, 10월 17일 팀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인사팀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곧바로 제안작업으로 KPI 작성이 늦어졌으며, 이에 대한 기준도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인사팀장 개인면담으로 전후상황을 알게되어, KPI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미팅에서 KPI가 전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11월 말로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어제 사업부서를 없앤다는 흉흉한 소문과 이내 "약속 불이행으로 계약해지" 한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서로 협의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며,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도 없었습니다. 단지, 금년도 사업목표액만
   전달받은 상황이었지요. 상무대우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월급으로 2달 수령하고, 영업비로 실비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저의 권리가 무었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불안한 고용상태에서 실적에 치이며 여기저기 찾아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번을 기회로 이후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노동자가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사에도 법률적 조치를
강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SI업계에 근무하는 사라져가는 노병 1인 올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근로계약내용을 알 수 없으나, 먼저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성과지표에 따라 급여내역이 변동될 경우, 또는 프로젝트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업무내용과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 일반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귀하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한 것으로 해석하여 그 정당성을 따져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해서... 1 2013.12.02 65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시 수당계산 1 2013.12.02 1712
해고·징계 해고에 관련하여 4 2013.12.02 845
휴일·휴가 연가일수 문의요~ 1 2013.12.02 1307
임금·퇴직금 일방적 무단퇴사 및 불이익 관련 1 2013.12.02 5069
기타 근기법 제59조 관련 1 2013.12.02 7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02 473
근로시간 병역특례병입니다 과다근로에대해질문드립니다 1 2013.12.02 9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관해서 물어봅니다 1 2013.12.02 639
임금·퇴직금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2013.12.01 3073
근로시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2013.12.01 2204
기타 임금협상 1 2013.12.01 1048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3조2교대 포괄임금제입니다. 1 2013.11.30 13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20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2013.11.30 1943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5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11.30 996
기타 입사조건에 따른 고충처리문제문의드려요 1 2013.11.30 662
근로계약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통보 1 2013.11.30 12461
기타 근무시간과 휴무 그리고 수당에 관한이야기입니다 1 2013.11.30 1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