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쟁 2013.11.22 14:52

안녕하세요,


대기업 근무중이며12월 중 퇴직 예정입니다. 


당사는 3.1 부로 매년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의 8할 미만 근무시 매월 1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11월말까지 근무기준, 총 9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8 할 이상 근무시에는 2014년  3월 1일 기점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사내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금년도 12월 퇴직의사를 밝힐 경우, 

올해 2014년을 위해 발생한 9개의 휴가에 대해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인사팀으로부터는 내년도 3.1일 부로 발생되는 휴가이므로 권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권리 : 연차 수당 수령 혹은 휴가 사용) 

노동법상 규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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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1.2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입사후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근로자)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9개의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의 퇴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청구권이 발생하여 퇴직시 이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2년이 안된 상황에서 8할 미만인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현쟁 2013.11.25 18:41작성

    안녕하세요, 

    추가 문의가 있습니다. 

    1년이상이고 2년 미만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 부터 현재 6년쨰 근무중입니다. 


    당사 취업규칙 상으로는 

    1. 연차 유급휴가

    -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우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단,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퇴직 및 휴가관련 규칙을 확인해본 결과 "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는 규칙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예정이며,

    이에 그 휴가를 퇴직시 보상받을 권리가 있지 않은 것인지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자면, 

    1년의 8할이라함음 365일 * 80% 총 292일인가요?  그렇게되면 12.17일이 지나고 퇴사를 하는 경우 (3.1일부터 292일) 총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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