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m07cf 2013.11.22 22:39
저는 보육교사로 현재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 5인이상 근로시설에서 작년 10월 입사하여
이번년도 4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원 사정상 아이가 없어 반 폐쇄로 인한 퇴사를
하였구요.
13년4월 퇴사 이후 고용보험 3개월 탔고
13년10월에 재입사 하였습니다.
14년2월까지 근무시 퇴직금 발생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퇴직금 해당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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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재입사에 따라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지 않는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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