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틱 2013.11.23 10:27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총인원 14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주차관리가 9인 보안원이 5인입니다 근무조건은 동일합니다

근무형태는 3교대로 주간 당직(야) 비번형태의 근무조건 입니다

 시간은 주간시 08-17시  당직은 09-익일 09시까지 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저희가 당직시 00-0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있는데

단지특성상 정산업무까지 겸하고 잇습니다  시간은 20시에서 익일08시 까지 입니다

물론 야간수당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그러타면 저희가 실질적 근무시간이 점심저녁 2시간제외한 22시간인데 너무과도한 근무형태가 아닌지

사용자에게 우리가 주장할권리는 없는지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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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당직근무의 경우 실제 일반 근로보다 노동강도나 피로도가 낮은 문서나 전화 수발등의 본래적 의미의 당직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우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기간에 실제 요금정산 업무등이 이뤄졌다면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임금지급을 회피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 해당 시간에 야간근로가 이뤄진 것이라면 야간근로가산 수당을 더해 추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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