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2012년 6월달에 입사하여 2013년 10월달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2013년 6월달에 일년분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받은 이후로 퇴사한달까지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전 1993년생 22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2012년 6월달에 입사하여 2013년 10월달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2013년 6월달에 일년분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받은 이후로 퇴사한달까지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전 1993년생 22세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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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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