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s8932 2013.11.24 11:30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2012년 6월달에 입사하여 2013년 10월달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2013년 6월달에 일년분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 지급받은 이후로 퇴사한달까지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전 1993년생 22세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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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해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년된 시점에서 어떠한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재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며 1년 4개월치 퇴직금을 계산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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