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wjd454 2013.11.24 17:00

안녕하세요,

저는 20세 한 여성입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드리자면,

일은 3개월정도 했구요, 제가 오전 오후다 하고싶어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하루 14시간씩 오전오픈타임부터 오후마감까지 다
제가 했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요, 그렇게 하면서 점심시간까지 확정되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부탁드려 점심을 몇번 나가서 먹고 들어온 적은 있지만, 눈치가 보였고,(이건 제부분이겠지요..ㅎ)
사장님이 매장에 나오시질 않는 날엔 점심시간은 당연하고 단 1분의 휴식시간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선, 매장에선 사장님이 안계시면 저 혼자 일하는제도여서 제가 매장을 비우지도 못했구요,

그러다가 제가 집안일로 인해 너무힘이들어 사장님께 그만두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말씀못드릴거 같아, 편지도 써보고, 문자도 보내보고..그러다가 직접 말씀도 나눠봤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일하는 시간만 줄여주신다 하시고,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몇일 쉬고 오는걸로 이야기가 끝났고,
그 몇일 쉬는것조차 바로대책을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말로는 사장님께서 제가 쉬는동안 직접 일을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 배려에 감동받았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몇시간사이에 또 말을 바꾸시곤, 제가 쉬는동안 일할 사람을 구하기 전까진 못쉰다고 말씀을하시고,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농담이셨다며, 계속계속 미루시더라구요,

제 집안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 집도 옮겨 다니고, 복잡한 문제들때문에, 도저히 일할 상황이 못되 새벽에 문자를 남겨놓고,
무단으로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일주일간 깔아 놓은것이 있습니다.(급여를 받지 못 한 일수,)
계약서를 썻구요, 무단이탈시, 이부분에 있어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조건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 잘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이주 남짓 일한 제 몫을 3~4일을 기다려도 주시질 않아, 연락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저 제 탓만 하시고는, 사장님의 마음이 풀리실 때 주신다는 말만 하시고, 일주일이 지나도 주시질 않으시고, 모든 연락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이 망설였지만, 이제와서 보니 저도 맘이 편치 않아서요,

지금 못받은 급여가 앞에 일주일 깔아놓은거 제외하고 60만원정도 넘습니다. 이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원한다 하더라도 하루 12시간 이더라구요, 하루 일한 시간이 12시간을 넘은 이부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점심시간및 휴식시간이 없는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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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5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당시 갑자기 그만둘 경우 일정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으며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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