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대학을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친구가 과외업체를 소개해줘서 그 업체 사람이라는 사람과 직접 만나 과외비는 매월 1일날 준다고 듣고 과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날짜에 카드전산장애로인해 늦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주지 않고 그 이후에는 문자와 전화도 받지 않아서 그 업체를 통해 하는 제 지인에게도 전화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단체문자로 빨리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달이 막바지에 이르고있는데 아직도 주지않고있습니다 근데 제 지인은 벌써 받은사람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제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늦어지고있어 죄송하다는 문자는 가지고있습니다...
저는 청주에 대학을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친구가 과외업체를 소개해줘서 그 업체 사람이라는 사람과 직접 만나 과외비는 매월 1일날 준다고 듣고 과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날짜에 카드전산장애로인해 늦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주지 않고 그 이후에는 문자와 전화도 받지 않아서 그 업체를 통해 하는 제 지인에게도 전화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단체문자로 빨리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달이 막바지에 이르고있는데 아직도 주지않고있습니다 근데 제 지인은 벌써 받은사람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제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늦어지고있어 죄송하다는 문자는 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과외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목적으로 해당 과외업체의 지휘감독하에 과외라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과외업체가 귀하에게 미지급한 과외비를 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외업체가 단순히 과외대상 학생을 소개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귀하가 자율적으로 과외시간을 조절하여 해당 학생에게 과외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라면 귀하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과외업체가 귀하와 약정한 민법상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 혹은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소송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