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11/15일까지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난 후 계속 내일돈을준다고 하는데
하루하루 미루고미루고 보니 10일이 지났네요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아는건 현장소장이름이랑 핸드폰번호밖에 모릅니다
이상황에서 노동부에 진정서(?) 넣으면 돈받을수있는건가요
통화녹음한거 몇개들고있는거 밖에없는데
11/8~ 11/15일까지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난 후 계속 내일돈을준다고 하는데
하루하루 미루고미루고 보니 10일이 지났네요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아는건 현장소장이름이랑 핸드폰번호밖에 모릅니다
이상황에서 노동부에 진정서(?) 넣으면 돈받을수있는건가요
통화녹음한거 몇개들고있는거 밖에없는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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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3 | 1906 | |
여성 |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 2013.12.03 | 5319 | |
기타 | 하도급 1 | 2013.12.03 | 502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장계약 관련 1 | 2013.12.03 | 9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 1 | 2013.12.03 | 741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 2013.12.03 | 4165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의 계산에 대한. 1 | 2013.12.03 | 2732 | |
근로계약 | 직원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3 | 1942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자의 연차 부여 기준 1 | 2013.12.03 | 889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대한 1 | 2013.12.02 | 456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의 퇴직금 산입여부 1 | 2013.12.02 | 15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동거인과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기간) 1 | 2013.12.02 | 2644 | |
임금·퇴직금 | 총나오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싶내요 1 | 2013.12.02 | 597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1 | 2013.12.02 | 742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관련해서... 1 | 2013.12.02 | 652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시 수당계산 1 | 2013.12.02 | 1712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련하여 4 | 2013.12.02 | 845 | |
휴일·휴가 | 연가일수 문의요~ 1 | 2013.12.02 | 1307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무단퇴사 및 불이익 관련 1 | 2013.12.02 | 5063 | |
기타 | 근기법 제59조 관련 1 | 2013.12.02 | 7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고용서비스정책과-3465, 2009.10.13)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해당 인력사무소는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소'로 판단됩니다.
이 법에 따라 직업소개소가 구인자로부터 임금을 받아 소개요금을 제외하고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상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직접불 지급원칙에 위반 된 행위 입니다.
이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현재의 관행은 현행 「직업안정법」 및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소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등으로 제소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직업소개소에 현재의 관행이 직업안정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이에 대해 관련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 압박하시어 밀린 노임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해당 직업소개사업자가 밀린 노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라면 민사상 해결책을 찾아보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