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사전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명령없이 자의로 나와서 근무를 한 경우, 사용자는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사전명령없이 나와서 근무할 때에 사용자가 거부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늘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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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전명령없이 나와서 근무할 때에 사용자가 거부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늘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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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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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하도급 1 | 2013.12.03 | 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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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 2013.12.03 | 4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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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구조조정 1 | 2013.12.02 | 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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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조기출근시 수당계산 1 | 2013.12.02 | 1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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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방적 무단퇴사 및 불이익 관련 1 | 2013.12.02 | 5063 | |
기타 | 근기법 제59조 관련 1 | 2013.12.02 | 7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68207-1314, 1997.10.01)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를 지휘감독하며 수령한 경우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밖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한 근로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