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요...
A라는 회사에 근무하다 A회사가 B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이직을 했는데요..
근데 A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A라는 회사에 있을때 가입한 퇴직연금(DB형)을 B회사로 계약이전을 했습니다.
A회사에 있던 직원들 중 일부가 B라는 회사로 가서 그 옮긴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전체를 B회사로 계약이전을 한거죠~
근데 B회사 직원 중 퇴직하는 직원이 있어서 지급을 해야하는데 그냥 A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B회사에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