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q 2013.11.25 17:23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요...

A라는 회사에 근무하다 A회사가 B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이직을 했는데요..

근데 A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A라는 회사에 있을때 가입한 퇴직연금(DB형)을 B회사로 계약이전을 했습니다.

A회사에 있던 직원들 중 일부가 B라는 회사로 가서 그 옮긴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전체를 B회사로 계약이전을 한거죠~

근데 B회사 직원 중 퇴직하는 직원이 있어서 지급을 해야하는데 그냥 A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B회사에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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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약정을 하였다면 a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b회사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적의 경우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지만 고용승계등의 약정을 통해 기존회의 근속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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