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리 2013.11.26 11:58
안녕하세요~
2011년 2월 초 입사후 2013년 8월말에 퇴직하였습니다.
2011년2월~2012년3월까지는 대표포함 직원이4~6명있는 개인회사였구요
2013년4월부터 유한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유한회사로 바뀌고 난 뒤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으로 되어서 연봉을13개월로 나눠서 급여를 받고 나머지 1개월치가 퇴직금으로 저장(?)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금이 유한회사로 변경된 후 시기부터 계산되어 받았는데
그전 개인회사였을때는 사대보험을 안했었구요
퇴직금에대해서도 특별히 예기되었던게 아니면 2011년4월~2012년4월 동안 일했던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퇴직연금이라는게 있다는데 그것도 신청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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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법인 형태가 바뀐 경우, 이러한 사업장의 형태변경이 형식에 불과하며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의 물적-인적 조직이 동일하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지급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귀하의 사업장이 4~6인이라고 하셨는데, 5인 미만인 경우 2012년 1월 1일 이전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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