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리 2013.11.26 12:13
안녕하세요
2년6개월 정도 일을햇고 그동안에 연봉 협상을 3번해서
점점 급여가 올라갔는데

예를들어 2000->3000->4000만원으로 급여가 올를경우
퇴직금계산시 최근 3개월 급여로만 정산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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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급여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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