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1년 5월10일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34-1번지에 위치한 대진테크라는 회사에 입사를하여
2013년 9월13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사측에선 어렵다는 핑계롤 급여일을 어기기 일쑤였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사전동의나 양해도 없었습니다. 이에 진절머리가 나서 2013년 9월13일 퇴사를 하였으며, 퇴직긍 법정
지급기한인 14일이 지난 2013년 9월27일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그래도 정이라고 몇일 더 기다린
10월달에도 어떠한 연락도 없이 지급이 되지 않아 지급에 대한 의사가 매우 궁금하여 본인이 직접 먼저 전화를 걸었고
10월말에는 주겠노라고 통화상으로나마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허나, 약속기일인 10월31일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역시 연락도 오지 않아, 다시 한번 본인이 전화를 걸어
구두약속에 대하여 얘기를 했더니 시종일관 통화내내 매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퇴직금 지급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본인은 해당날짜인 10월31일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
12월2일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법원 지급명령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1. 현재 노동부로 부터 12월2일 출석요구를 받아논 상태인데 이와는 별개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도
문제가 야기될 부분은 없는지?
2. 만약에 노동부로 부터 모든절차가 끝나고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지급날짜 기한이 있을터인데, 대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여기서도 지급날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예) 노동부 지급명령 12월20일, 대법원 지급명령 시스템을 활용한 지급명령 12월20일. 혹은 두곳의 지급날짜가 상이함.
3. 노동부와 대법원 지급명령 둘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경우 둘다 소송으로 넘어가는걸로 아는데 이것또한
어떻게 진행되는것인지?
4.대법원 지급명령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현재 퇴직금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이 있습니다.
5.법률구조공단에도 민사로 소송을 넣을 수 있다는데, 압서 언급한 모든사항을 포함하고 따로 법률구조공단에도
민사로 넣을 수 있는지?
6. 임금체불확인원이 필요하다는데, 이건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7. 1번과 5번의 경우 임금체불확인원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아도 노동부의 최종결정이 떨어진 후에 하는게 좋은지?
빠른답변 부탁드리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에 대해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이후, 체불임금(퇴직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지급을 권유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지급명령등의 민사상의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무관하게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등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감독관이 진정접수후 2차례정도의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발급합니다.
현재로서는 체불임금 진정 조사과정에 집중하시어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을 받으시는데 주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