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dwo89 2013.11.26 13:23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급 5만원으로 계산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월~금 근무하구요.(9~18시)

주휴일은 매주 토,일이구요.

이경우에 저는 1주 개근이었을 때 하루치를 주휴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법률조항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세금공제와 퇴직금관련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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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계약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 1회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즉, 근로계약 당시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에 대해 1일 5만원의 일급으로 25만원만 지급해서는 안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결근없이 만근할 경우 일요일 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주휴수당 5만원까지 합해 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에 따라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합니다. 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 세금공제의 경우, 가족구성 및 연령, 귀하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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