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 2013.11.26 14:16

안녕하세요,

24살이구요, 안내데스크에서 인포 및 팀사무보조를 하고 있으며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로, 팀 이동이 확정되었다고 선고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요.

예전에도 제가 팀이 옮겨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팀이 이동되면 이직을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저는 그 팀에 가는게 싫었습니다.

 

제 계약서에는 경영기획실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제가 가게될 그 팀의 소속은 사업본부 소속입니다. 경영기획실과는 소속이 다르지요.

제 계약일은 2013.6.20~2014.6.19 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된 저의 소속은 경영기획실인데,

갑자기 회사의 일방적인 팀 이동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제가 가기 싫다고 버티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일하고 싶은데, 회사측의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제가 수용해야 하는지

이걸 수용하지 않았을 때의, 해고 등의 회사의 조치가

타당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업무시간,소속대로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뭐라고 하던말던

그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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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기업내 인사이동 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의 판단여부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업무상 필요한 조치인지?, 근로자의 생활상에 불이익은 없는지?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근로하고 있던 부서의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나 전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상에 불이익이 없다면 유효한 전직 전보명령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두단으로 결근하는 것이 되어 징계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종사해야 할 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이들을 특정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업내 인사이동은 제한을 받게 되며 특정업무나 근로장소외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649, 1997 5.19)
    대법원 판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대판 1992.1.21, 91누 5204; 대판 1993.9.28, 93누 3837등)


    귀하의 경우, 정당성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이미 제공하던 근로의 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인지를 핵심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경우 파견직이라고 하셨는데 부서의 변경을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지시를 한다는 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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